‘반쪽짜리 아청법’ 7월16일 이전 성범죄자는 대학 취업 가능하다?

이달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대학 등 포함…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만 적용, 이전 성범죄자는 무관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 시행 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들만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된 탓에 과거 성범죄자들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기 때문이다.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3월27일부터 5월8일에 걸처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번 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은 성범죄자 신고의무와 취업제한 기관이 대학ㆍ학생상담지원시설ㆍ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ㆍ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으로 확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새롭게 취직하는 경우 성범죄경력회보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학의 경우 교수와 시간강사는 물론 교직원들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적용 대상이다.그러나 문제는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만 취업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달 17일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지만, 16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 시행 이후 열흘가량 지난 점을 감안하면 현재 해당 이 법으로 성범죄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는 없는 셈이다.일부에서는 특정 업종 종사자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경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A 교수는 최근 한 외부 대학으로부터 출강 요청을 받았다. 고민 끝에 출강을 결심했으나 개강을 앞두고 해당 대학에서 성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A 교수는 당연히 성범죄 경력이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요구에 출강을 거부하고 기존 교내 강의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A 교수는 "대학에 출강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법률이라는 느낌이 들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면서 "입법자들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불만을 내비쳤다.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경우 이전 범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향후 성범죄자들이 대학 등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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