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통해 투표 전 평가기준 공개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 소속 위원들 23일 오전 투표로 최종안 결정
지난달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 사회를 보고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과 김태훈 SM면세점 이사,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병웅 순천향대학교 교수(한국관광학회) 등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내 면세점들의 운명이 달린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 오는 23일 최종 발표된다. 지난해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투표를 통해 개선방안을 선정하기로 했다. TF 핵심관계자는 "TF소속 위원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를 통해 고려할 다섯 가지 기준을 내일(15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최종안 결정은 23일 오전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TF소속 위원 9명은 유창조 동국대 교수(위원장), 변정우 경희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TF는 7개월 간 준비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열렸다. 특허제로만 선정하는 면세점을 신고제 혹은 경매제로 선정하는 방식도 거론됐다.TF가 제시한 첫번째 안은 '특허제 수정안'이다. 관세청 주도로 사업자를 선발하는 특허제를 운영하되 특허 기간을 1회 갱신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특허기간 5년은 면세점 관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원 고용불안, 사업장 폐쇄로 인한 매몰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안이다. 대기업은 1회 갱신, 중소·중견 기업은 2회 갱신을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현재 관세청이 자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신규 특허 발급도 제동을 걸었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에만 발급 할 수 있도록 했다.두번째 안으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가 제시됐다.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들이 정부에 등록만 하면 면세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제도로, 장점은 면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데 있다. 반대로 면세 사업자가 난립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신규특허는 1년에 두 차례, 신규로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다만 대기업 사업자에 대해선 신규 진입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등록만 하면 신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력 있는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사업자의 특허수는 60% 이하로, 중소 중견 사업자 특허수는 30% 이상인 현재 조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허 기간은 '특허제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 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마지막 안은 '경매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특허를 받는 현행 심사 제도와 달리 기본적인 요건만 갖춘다면 특허 수수료를 많이 내는 면세점이 특허권을 가져가는 제도다. 공항면세점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쓰는 안이기도 하다. TF 보고서는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을 시장에서 결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 제도 역시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커질수 있다"고 분석했다.사업 구역이 확정돼 있어 미리 가치를 평가하기 비교적 쉬운 공항 면세점과 달리 시내면세점은 사업자 위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특허권에 대한 경매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신규 특허를 받을 때마다 경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 갱신이 어렵다는 점도 숙제다.특허수수료 개편은 1,2,3안에서 모두 다 '일단 보류'됐다. 특허 수수료는 관세청이 특허를 내주는 데 드는 행정 업무에 대한 대가로, 관세청이 요율을 올렸다. 2016년까지만 해도 면세점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 수수료로 지급해 왔지만, 시행 규칙이 바뀌면서 수수료율이 0.1~1%까지 상승했다. TF보고서 역시 예를 들어 A면세점의 2016년과 2017년 매출액이 1.5조원으로 동일해도 특허수수료는 7.5억원에서 92억원으로 약 12배 이상 상승한다고 분석했다.그럼에도 특허수수료 개편에 대해선 TF는 새로운 특허 수수료가 올해 처음으로 적용돼 시행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특허수수료 제도가 이제 막 시작돼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면세제도 개선안에 대해 면세업계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방안인 '특허제 수정안' 마저도 면세점 운영시간을 5년만 더 늘려준 것 뿐이지 그 이후엔 다시 원점에서 특허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10년 운영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특허가 자동 연장되는 식이었다.A면세점 관계자는 "특허제 수정안은 기한이 끝나면 또 똑같이 제로베이스로 돌아가 고용불안, 비용 낭비 문제를 일으켜 업계 입장에선 5년이나 10년이나 별반 다를게 없다"며 "문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홈쇼핑과 같은 다른 인허가 산업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역시 사업자 난립으로 인한 파이 싸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기류가 강하다. '경매제'는 가뜩이나 사드 이후 어려워진 면세업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 곳간만 불리는 제도인데다 사업자 철수와 임대료 인하 논란이 난무하는 '제2의 인천공항면세점' 사태가 시내면세점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면세업계의 숙원이었던 특허수수료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B면세점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으론 면세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엔 어림없는 수준"이라며 "좀 더 진일보 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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