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X 페이백 사기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X 페이백(불법 지원금) 사기 사건에 대한 이통사의 도의적 책임을 요구했지만 이통사들은 도의적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법적 계약 관계상 이통사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 뿐더러, 이통사가 피해자 보상에 나설 경우 페이백을 합법적 지원 수단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제 2, 3의 사기 사건에 악용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통사들이 보상에 나설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됐다. 고삼석 방송통신 위원은 지난 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직영대리점에서 아이폰X 사기사건과 관련해 이통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휴대폰 판매 사기사건에서 이통사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면서 "대리점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부분, 대리점 승인이나 직원 교육 등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피해자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보상의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통사들은 이번 사건이 이통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스마트폰 판매 구조상 이통사와 법적 계약 관계가 없는 판매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이 보상에 나설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판매점 개설시 판매점주의 사기 전과 등을 확인한 후에 통신사 코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도의적 판매점 관리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페이백에 대한 보상을 이통사가 할 경우 페이백을 합법적 지원금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 이통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페이백이 불법이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이를 근절해야 정상인데, 이통사가 소비자가 판매점에서 못 받은 페이백을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아이폰X 페이백 사기 사건은 판매점 두 곳이 아이폰X을 판매하며 페이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740여명의 할부금 일부를 챙겨 달아난 사건이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00명, KT가 200명, LG유플러스가 100명 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액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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