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압수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요청'…검찰 수사 방침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물건 중 대통령 기록물이 있으니 이를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물건 중에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압수물 중에 대통령 기록물이 포함돼 있으니 관리관으로 이관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주말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문건들은 거기 있으면 안되는 자료"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자료 등 다수의 문건을 발견했다.검찰은 해당 문건들을 향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다스 수사를 위한 영장을 통해 압수한 문건들은 다른 혐의 수사에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증거능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 관계자는 "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추후에 검토할 계획"이라며 "일단 진행되는 수사의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가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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