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날 현장설명회 참가는 입찰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현장설명회에 오지 않을 경우 입찰 자격도 없다.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등록은 다음달 6일 4시까지다.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 등은 추후 별도로 일정과 장소를 결정,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설명회를 찾는 기업들이 모두 입찰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당수의 사업자들은 "정부가 관세법 개정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가지는 공항면세점 설명회인 만큼, 달라진 입찰 절차의 정보ㆍ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참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서 김해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매장을 정리한 바 있는 신세계, 한화갤러리아의 경우 향후 동일 주체(한국공항공사)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다만 한화갤러리아의 경우 이번 제주공항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배점 기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운영인의 경영능력(총 1000점 가운데 500점)이다. 이 항목은 시설관리권자인 한국공항공사 측이 평가를 하는데 사업의 지속가능성(100)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돼 있다. 이 항목은 계량화하기 어려워 직, 간접적으로 조기 퇴점 전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협상을 세 차례 진행한 롯데면세점의 경우 운영비 증가 부담과 사드 분위기 완화 가능성, 협상 현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제주공항의 경우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입국객이 큰 폭 감소했다. 올해 1~8월 기준 제주공항 입국 외래관광객은 총 38만876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2%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요 국제공항 가운데 인천공항이 9.6%, 김포공항이 12.6% 감소했으며 김해공항은 오히려 0.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부진이다. 다만 업계는 제주공항 면세점이 여전히 매력적인 매장이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크루즈 입국객이 많아 공항면세점이 시내 대비 매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용기 입국객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업에서는 전용기와 크루즈의 비율을 7대3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매장 오픈 후 몇개월 만 고생하면 외래관광객 수도 회복되고 예전보다 개선된 수수료 체계로 제주공항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