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통신장애 조사

지난달 부산·울산·경남 통화 장애약관상 3시간 이상 장애 발생시 배상LGU+ "40분만에 해결"…SNS선 2~3시간 불편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LG유플러스 통신 장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회사 측은 장애가 약 40분간 지속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수시간 동안 '먹통'이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가 얼마 동안 이어졌는가는 소비자 배상 문제와 연결돼 있어 중요하다. LG유플러스 약관을 보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12일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실제 (몇 시간 동안)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과거 사례 등을 기반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 뒤, LG유플러스가 보상안을 내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장애는 지난 달 20일 오후 6시 10분부터 부산ㆍ울산 등 경남 지역 LG유플러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전화 연결과 데이터 송수신이 안 됐다. 안보위기가 부각된 상황이라 당황해 한 소비자들이 많았고, 택배기사나 영업직 등 휴대전화와 생계가 연결된 직업군,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전후로 5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동성 관리 장비의 물리적 장애에 따른 것으로, 장애 발생 즉시 조치에 40분만에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SNS 등에 따르면 이날 일부 소비자는 장애가 발생한지 2시간이 지난 오후 8시, 심지어는 9시까지도 "왜 아직 안 되는 것이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약관상 장애가 3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고객과 협의해 배상하도록 돼 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통신 장애가 3시간이 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지만 고객센터를 통해 일부 피해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를 입은 고객이 회사에 먼저 연락하고, 피해 내용에 대한 증빙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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