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규제개혁 '중소벤처' 첫걸음…총리 현장대화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세 번째)가 2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인 등 참석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새 정부가 규제개혁 '소통ㆍ참여'의 첫걸음으로 창업ㆍ중소벤처를 선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창업동아리 학생, 중소벤처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를 주재했다. 이날 오전 열린 현장대화 행사에는 대학생, 중소ㆍ벤처관련 단체, 기업인 등 25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총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여해 현장에서 바라는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했다. 이 총리는 현장대화에 앞서 한국과학기술원 내 창업원을 방문해 동아리팀들의 창업 준비현황과 관심사항을 청취하고 대학생들이 만든 아이디어 시제품도 둘러봤다.현장대화에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도 보고됐다.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개선된다. 이는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체의 가족경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사회보장이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창업ㆍ벤처기업 투자도 쉬워진다. 현행법 상 창업투자회사는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경우에 해외투자가 허용된다. 법 개정을 통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기 이전이라도 창업ㆍ벤처기업 등 국내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연구소기업 설립 자본금 요건 완화 ▲유료직업소개소 창업 요건 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완화 ▲연구개발(R&D)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 완화 ▲주방용 세척제 제조시설 기준 합리화 ▲화장품 포장에 QR코드로도 표시가능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등이 주요내용이다. 정부가 지난 7일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첫 현장 행보를 창업ㆍ중소벤처로 택한 것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바른 경제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적극 실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보를 이어나가면서 현장애로를 꾸준히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ㆍ창업기업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행정조사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과 영업과정에서 행정조사 종류ㆍ횟수 축소, 준비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중기부 관계자는 "우리부는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다음 달에 확정할 방침이다"며 "이번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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