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검찰은 4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선거 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과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원 전 원장 측 역시 판결 선고가 난 지 이틀만인 지난 1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와 법리 주장은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4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ㆍ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 후보ㆍ정당에 대한 지지ㆍ반대 내용을 담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