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과거 車업계 통상임금 대응 보니…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패소한 가운데 과거 자동차 업계의 통상임금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이 과거 통상임금 이슈에 휘말린 바 있다. 소송 끝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한국GM의 경우 몇 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노사가 합의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르노삼성은 최근 내수와 수출이 모두 늘어나는 등 순항을 하고 있다. 한국GM은 2014년 7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그해 3월부터 소급 적용했다. 그 결과 2014년 한해에만 약 1300억원의 인건비가 늘어났으며 3년간 통상임금 등으로 5000억원 가까이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급증으로 한국GM은 2014년 148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2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철수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르노삼성은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문제를 극복했다. 노조가 2014년 10월 노조가 정기상여금, 제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사측이 다른 10개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노사 상생을 토대로 르노삼성의 매출은 2014년 3조원대에서 2015년 5조원대로 급격히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6조원대로 올라섰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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