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노조 '노동자의 임금권리,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기아자동차 노조는 31일 통상임금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오늘 판결이 노사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조926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성락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2011년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한 이유는 그동안 잘못된 형성된 장시간 저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며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며 노사관계를 잘못 풀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회사가 노사 간의 분쟁요소를 해결한다하면 노조는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오늘 판결이 노사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노측 변호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 역시 "오늘 판결 앞두고 신의칙원칙이 관심사가 돼 그 부분이 걱정스러웠다"면서도 "다행히 재판부가 신의칙 원칙을 엄격히 판단해 노동자의 임금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만 아쉬운 것은 재판부가 휴일근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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