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사무총장 만나는 文 대통령, 전교조 합법화 입떼나

라이더 총장, 내달 5일 '좋은 일자리 포럼' 기조연설 방한역대 대통령 최초로 공식 면담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06차 총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4일 청와대에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라이더 총장은 내달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주최로 열리는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기 하루 전 문 대통령을 예방한다. ILO 사무총장과 공식 면담을 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 중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ILO 사무총장의 방한도 후안 소마비아 전 총장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다.이번 면담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106차 ILO총회'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정부 측이 요청했고 라이더 총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성사됐다. 노동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핵심 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87·98호)에 비준하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합법화 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ILO 핵심 협약에는 '누구나 노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국내 교원노동조합법은 '교원이 아닌 자'는 노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에 따라 해직교사가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상태다.그러나 정부가 법 개정을 이행 방안으로 내놓더라도 비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파업권 등을 인정하는 문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릴뿐더러 비준을 하려면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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