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있는 재벌개혁·재정혁신 실시'…공정위·기재부·금융위 대통령에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가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는 재정혁신과 원칙 있는 재벌개혁, 생산적 금융 등 각 부처의 주요 쟁점에 대한 토의 위주로 진행됐다. 오늘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 당·청인사들이 참석했다. 부처별로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정하여 소관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토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기재부의 첫 중심정책은 재정혁신으로, 재원 확보를 뛰어넘어 정책 혁신을 이룩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을 통해 재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다. 내년에는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내후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고,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심정책은 혁신성장으로,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한다. 혁신 생태계로의 개편과 혁신 성과 공유에 힘쓰고, 혁신도시, 창의?융합형 공간(Creative-Lab)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혁신 안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세운 중심정책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이다. 일단 원칙 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 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안을 차단하고, 기업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10월 중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한다. 신고제 도입과 단체구성권 명문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제고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실패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고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한다. 금융권의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카드 수수료 인하·고금리 부담 감소·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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