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무부는 10일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이달 17일자로 단행하면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의지를 여실히 나타냈다.법무부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검찰국장을 제외한 다른 핵심보직에서 검사의 임명을 제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도 법무부 인권국장과 산하 인권정책과장을 검사로 보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겼다. 해당 직위에는 현재 외부 전문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파견 검사 5명과 외부기관 파견 검사 6명을 축소시켰다.검찰개혁 중 하나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와 ‘인적쇄신’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법무부는 지난달 말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의 일환으로 검찰국장을 제외한 법무부 실·국장 보직 전체를 일반 공무원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 직제를 개정했다. 그 중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외부 개방에 대비해 공석으로 남겼다.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주요 직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부 개방이 적합한 직위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직제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는 등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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