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원흉 지목된 '다주택자'의 선택지는

'8ㆍ2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포함내년 4월까지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의 배경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한 후 양도세 중과세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2007년 31.3%에서 2013~2017년에는 43.7%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비중은 2015년 6.0%에서 2017년 13.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정부는 이 같은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강화에 나섰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여기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더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동안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이 대상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내년 4월1일 이후로 미뤘다. 이때까지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스스로 주택을 매도할 시간을 준 셈이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임대소득 과세를 피하고자 임대주택 등록을 꺼려왔다. 이에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제와 기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등록 시 집주인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선 등록 임대주택 확충 및 임대소득 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인센티브 확대에도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다주택자들은 9월 정부가 내놓을 추가 인센티브의 강도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파격적인 추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다주택자들은 임대소득이 노출되더라도 굳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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