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마포구 브랜드
사회적기업 주요 요건으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고용비률 (30% 이상) 의무화 통한 고용창출 ▲영업이익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투자(근로조건 개선, 시설투자, 사회공헌)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협상요건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포구의 일관된 정책방향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구는 A업체는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거부한 것이며, 차순위 업체는 현재 이 정책을 수용, 올 4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기업 인증 요구가 위법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 자문 결과에 대해 " 법무법인 자문 결과 역시 보도에서 오해한 것이다. 법무법인 3곳 자문을 구해 1곳은 위법하지 않고 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2곳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상 요건 제시가 가능, 다만 현실성 이행 여부를 따져 판단하라는 취지다. 즉, 법무법인 자문회신 중 어느 곳도 위법하다고 단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구는 "그러나 담당자들은 법률자문 결과 '사회적 기업화를 협상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자문 결과는 누락시키고 '실현 가능성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왜곡, 사회적 기업화를 협상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구청장, 부구청장에게 허위보고했다"고 설명했다.구는 이 사실을 발견한 후 사회적 기업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정당한 조건이라는 결론을 얻었기에 이를 협상요건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위법?부당성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구는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및 강제 전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구는 "담당 직원이 사회적 기업이란 구정 정책을 이행하길 거부, 법률자문 결과를 일부 누락하는 등 왜곡 보고하면서 직무상 지시불이행을 하자 이에 대해 징계한 것이며, 구에서 조사 당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보복성 징계라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특히 담당팀장은 동 주민센터 근무를 호소, 전보했고 담당공무원은 같은 해 5월 마포구에서 승진, 같은 해 7월 서울시 통합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서울시로 전보된 사항으로 강제 전출은 아니라는 것이다.구는 "앞으로도 30여 년 묵은 적폐인 정화조 업체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