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름과 생년월일, 종교 등은 물론 출산 시기, 경력단절 항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A씨가 인구주택총조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통계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사항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들로서 '인구 특성, 인구이동, 경제활동, 가구 특성, 주택 특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당시 인구 및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통계법 제5조의3 제2항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인구주택총조사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 조사결과를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며 "조사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5년 11월 A씨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이 야간 등 시간에 제한 없이 개인의 주거에 방문해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개인정보의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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