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등의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상률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의 경우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이날 법정 구속됐다.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혐의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강요 혐의와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서 면직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내다봤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문화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면서 진실 위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모두 무죄가 인정됐지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언 등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라고 설명했다.그러나 2015년 조 전 장관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위증을 인정했다.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의 경우 블랙리스트 혐의와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위증한 혐의가 각각 인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선 김 전 실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나라를 분열시켰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며 "피고인들은 헌법이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니편 내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은 마지막까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편 박성엽 변호사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 적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는 나란히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비록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28111238095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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