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등 1ㆍ2심도 TV생중계 허용…내달 1일부터

대법관회의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키로 결정[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25일 오전 대법관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규칙이 공포되는 다음달 1일께 시행된다.이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관회의에서는 재판 녹음ㆍ녹화ㆍ중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20일 회의에서 규칙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져 닷새 뒤인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상고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다. 1ㆍ2심에 대해서는 법정 촬영을 금지해 왔지만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규칙 개정 여부를 고심해왔다.대법원의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의 1심 선고와 같은 주요 재판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TV로 볼 수 있게 됐다. 재판중계방송은 주요사건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한편,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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