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진기자
의무휴업을 알리는 한 대형마트.[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저임금 인상의 유탄이 엉뚱하게 대형 쇼핑몰로 튀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만 적용되던 월2회 의무휴업이 복합쇼핑몰로 확대되고, 상업보호구역이 새로 도입돼 대규모점포의 출점도 제한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는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상업진흥구역·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한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달리, 보호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되, 규제 여부와 대상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스타필드 하남에 입점한 트레이더스의 경우 대형마트로 분류돼 월2회 휴업하지만 일각에선 복합쇼핑몰 전체가 휴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지자체에서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복합몰 등 대규모점포가 출점할 때 필요한 상권영향평가는 현재 해당 유통기업에서 직접 맡았지만, 앞으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도록 했다. 상권영향평가 대상도 대규모점포에 입점하는 미용실이나 애견숍 등 서비즈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행사(출장세일)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과정에서 지역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대책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