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갑질' 2심서 배상액 대폭 줄여

남양유업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남양유업의 '갑질'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대폭 줄였다.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A씨 등 6명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3명에게 손해액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유제품 구입을 강제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를 사라지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대리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2014년 7월14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남양유업과 거래했던 A씨만 2200여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법원은 남양유업이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판촉 사원의 임금을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A씨를 비롯한 대리점주 3명에게 총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대리점주들이 청구한 금액 중 남양유업이 약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2006년 시정명령을 받고도 2013년까지 구입강제 행위를 계속했다"며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과 거래를 끊은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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