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화산건설에 5.6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화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받거나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14억661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 수급사업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해당 계약내역에 없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했지만, 추가나 변경에 관한 서면을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수급사업자에게는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도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산건설은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고 과거 법위반전력이 적지 않다며 과징금 5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단 과징금액은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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