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고영태, 법원에 '박근혜·부장검사 증인으로 불러달라'

고영태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고씨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고씨가 최순실씨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최씨"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고씨 변호인은 아울러 고씨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고씨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수사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청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장검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나 노 전 부장 등이 국정 농단 사태의 간접 정황은 알 수 있겠지만, 공소사실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심된다"며 "이미 법원이 부적절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판단을 보류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고씨 변호인은 7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심문 기일을 열고 고씨의 석방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이다.한편 고씨는 최씨가 이권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했다는 더블루K의 이사였으며 한때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최씨와 갈라선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 등 최씨의 행각을 언론에 밝히며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단초를 제공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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