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보호자수 1명으로 제한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 위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응급실을 출입하는 보호자 수가 오는 12월부터 환자 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응급실에서의 보호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응급실 감염예방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금지한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으로는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 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정했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된다.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2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한다.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과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하고 관리한다.환자가 응급실에 오래 머무는 것도 줄이기로 했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했다. 복지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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