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최대 7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한다.시 교육청은 이달부터 자퇴 등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까지 숙려 기회를 준다. 또 상담과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학교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인천에 사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5년 4516명, 지난해 5191명, 올해 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율도 2015년 1.2%(54명)에서 지난해 1.73%(90명)로 늘어났다.숙려제 상담사들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언어장벽, 가정돌봄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 위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다문화 기숙형 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를 숙려제 위탁교육기관으로 정해 한국어 학습과 기초학력 도움, 심리검사, 치료, 문화예술직업체험 등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학업을 중단하려는 다문화 학생들이 이 곳에서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학교로 복귀하면 출석도 인정받는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지난 4월 개소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문화 예비학교' 10곳에서 이중언어 강사와 한국어강사, 대학생 멘토들의 도움으로 한국어 학습과 기초학습을 받고 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이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손을 내미는 교육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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