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산업현장 사망사고시 작업 중단…국민 참여 조사위가 진상규명'

文 대통령,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 영상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며 산업현장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려는 뜻을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열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어느새 익숙한 일이 되고 말았다"며 발주자와 원청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거제·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언급, "현실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제도와 장치들을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해 왔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또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며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충분이 납득 할 때 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중소·영세사업장에 집중되는 만큼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방지법을 제·개정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을 부여하고,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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