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을 위해 14~20일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법무부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취임 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단 피천거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피천거인의 자격과 천거 접수 방법 및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