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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기본요금 3000원이면 갈 거리를 10배 넘는 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가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한 뒤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 건 처음이다.시는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요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받다가 3차례 적발된 택시기사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나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 지난해 6월24일엔 명동에서 충무로역으로 가자고 한 외국인에게 3만6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3000원이면 갈 거리였다. 이때 송파구는 이 기사에게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한 달여 뒤인 지난해 8월1일 이 기사는 명동에서 남대문 근처에 있는 호텔로 가달라는 외국인에게 정상 요금인 3000원보다 5배 비싼 1만5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두 번째 적발이었다. 송파구는 이 기사에게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잠시 잠잠하다 싶더니 지난 2일 또 요금을 올려 받았다. 명동에서 서울 강남 압구정까지 가는데 1만원만 받으면 될 것을 3배 부풀려 3만원을 받았다가 이번엔 시에 적발됐다. 이 기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1년 뒤 택시면허 시험을 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는 있다.시는 택시기사들의 부당요금 징수를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지난해 2월23일부터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또 시는 지난 3월23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 처분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로 회수했다.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하고, 2차 적발 땐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적발 땐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시는 매년 180건가량의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민원이 들어온다고 밝혔다.또 시는 교통지도과 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9명을 채용해 외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동대문, 명동 등 지역에서 외국인 인터뷰를 실시해 연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이 택시기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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