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문건설업 종사자 직무 교육

6월1일 구청에서 전문건설업 종사자를 위한 직무교육...전문건설업체 실질 자본금 평가기준, 건설산업 기본 법 등 알려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경미한 업무 미숙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문건설업 종사자 직무 교육’을 6월1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서초구에는 현재 900여 업체가 전문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구의 전문건설업 종사자 중 2016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심사기준을 알지 못해 실태조사시 회계관련서류 제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등록기준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이 2016년에 31건에 이르러 전문건설업체의 영업적 손실을 최소하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교육에는 권용찬 강사(전 국토교통부 등 실질자본 관련 자문 위원)를 초빙해 행정처분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증빙자료 제출 요령 및 심사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 전문건설업체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과 건설 산업 기본법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임선호 건설관리과장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업체의 경미한 업무 미숙으로 시작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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