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호 미만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규정을 담은 하위 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를 명확히 했다. 2016년 1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부채납을 현금 납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현금 납부금 산정일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 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 평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반영해 산정 기준을 ‘현금 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법에 명시했다.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5~15% 이율을 차등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정비사업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 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을 빈집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빈집 판정 시점 기준도 마련했다. 빈집법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즉,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할 날에 대한 시점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와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최초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했다.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요건도 구체화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한 불량 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 실시하도록 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를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 시행자가 사도법상 사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하위 법령들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확정될 예정이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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