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가동된 지 30년 된 화력발전소 8기에 대한 '셧다운'을 지시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첫단추를 꿴 것이다. 이번 셧다운 지시는 후보 시절 발표한 미세먼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 다른 미세먼지 공약인 '공정률 10% 미만의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공약에서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겠다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신규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석탄화력발전소는 한국중부발전의 신서천 1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고성하이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 등 모두 9기다. 이들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빠르면 2019년 준공(신서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신설을 중단할 경우 정부가 투입된 사업비를 국비로 보상해야 하므로, 없었던 일로 하기가 쉽지 않다. 고성하이발전소의 사업비가 5조2000억원, 삼척포스파워의 사업비가 약 4조원에 달하는 등 수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데다 이미 투입된 사업비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9기 건설을 재검토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전력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들 9기의 설비용량을 모두 합하면 약 8.3기가와트(GW)로, 전체 설비용량의 8% 수준에 달한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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