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도.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외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관련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받는 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이 사업은 올해부터 한류 콘텐츠 보호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19일 서울 역삼동 소재 포스코 P&S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 재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지원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도를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시의 대응, 협상, 소송 등 전반적 대응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지재권 전문가로부터 받는 컨설팅 비용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70%, 중견기업 최대 50%를 지원함으로써 대응전략 수립은 물론 비용적 부담까지 줄인다는 게 지원사업의 모토기도 하다.특히 올해는 총 98억원의 예산으로 500개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지난해는 90억원의 예산으로 487개 기업의 컨설팅 비용이 지원된 바 있다.특허청은 지재권 침해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한류 콘텐츠 상품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앞서 일본에선 지난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가 전파를 탄 이후에 200여개 품목의 한류 콘텐츠가 상품화됐지만 상표권 확보 미흡 등으로 대부분 수익이 일본 현지 회사에 귀속되는 전례가 나았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한류 드라마 등 콘텐츠에 포함된 패션의류·액세서리, 식음료, 가구 등 간접광고(PPL)과 기획(MD) 상품을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수출 및 수익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류 콘텐츠 상품의 보호 컨설팅을 신설·지원할 계획이다.컨설팅 지원은 이달 31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사업공고문 및 세부사항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 사업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은 19일 설명회 당일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92)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71~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신설된 한류 콘텐츠 상품 보호 컨설팅이 앞으로 관련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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