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호남 수습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재량휴업에 들어간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에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문호남 수습기자 munon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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