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일 사단법인 온율과 '교사와 학생 대상 법률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이다.이번 업무협약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수월하게 법 지식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보다 민주시민의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법률교육은 온율과 율촌의 변호사들이 진행한다. 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받아 ▲'드라마, 영화(제목)'로 보는 형법과 민법 ▲"눈뜨고 코 베인다!"-법문서의 작성 및 이해 ▲지적 재산권 강의(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 강의) ▲민주시민의 덕목: 민주국가와 법치주의의 이해 ▲말과 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이해 등 5가지 주제의 강의가 마련됐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교육 가족의 법률지식을 함양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여 법적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교육현장을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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