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부과하는 과징금 건수가 지난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부과금액 규모는 36%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한 통계연보에서 과징금 부과건수가 111건으로 전년(202건)대비 45%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신 부과금액은 8038억원으로 전년(5889억원)대비 36.5% 증가했다. 각각 LNG저장탱크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로 3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부당공동행위로 19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규모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주력한 결과다. 분야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7560억원(94%),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238억원, 불공정거래행위에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에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에 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전년(4034건)대비 5.8% 감소했으나 처리건수는 3885건으로 11% 감소했다. 접수사건 감소폭보다 처리건수 감소폭이 더 컸던 셈이다. 고발건수는 57건으로 전년(56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공 입찰과 민생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한 건은 16건에서 28건으로 75% 증가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사건은 2279건으로 전년(2661건)대비 14% 감소했다. 또 지난해 이뤄진 325건의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중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51건(15.7%)으로, 소 제기율은 전년(16.8%) 대비 1.1% 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95건으로 그 중 전부승소가 153건(77.3%), 일부승소가 22건(11.1%), 전부패소가 23건(11.6%)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6만198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전화상담이 4만38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신문고(1만7846건), 방문 상담(30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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