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비방한 '디시인사이드' 운영진 1심서 벌금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의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디시인사이드 박모 부사장과 김모 전략사업팀 팀장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박 부사장과 김 팀장은 지난 2015년 1월 한 유머 사이트에 올린 '소셜커머스 총체적 난국이네요'와 '쿠팡맨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쿠팡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이 올린 글에는 "(비정규직 직원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됐다", "일반 택배보다 못한 처우와 급여", "정규직 전환률 0%"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포털사이트에 게제된 글을 단순히 올렸을 뿐이며 글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박 판사는 "두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많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원 글의 출처도 생략한 채 해당글을 작성했다"며 "당시에는 이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혹이나 공식적인 언론보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쿠팡은 문자 한 통으로 소속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수습 직원들이 전부 계약 종료로 퇴사처리된 사실도 없으며 ▲쿠팡은 직원에게 기본급 외에도 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저녁식대까지 별도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박 판사는 "두 사람이 작성한 글은 쿠팡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인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이라며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광벙위하게 전파돼 쿠팡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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