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감독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키로 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업종 가맹점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수많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분쟁들을 공정위 하나의 조직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편의점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의 중요정보를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없는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가맹사업법상 집행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법 집행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성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모색할 계획이다. 피치 못할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2013년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심야시간대나 질병이 있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이 가능토록 했지만, 영업시간 강제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영업시간 단축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까지 있었다. 정 위원장은 "경조사나 공휴일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공정위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영업시간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판매장려금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의 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조사 등이 있을 때는 가맹점사업자 스스로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가맹본부에서 긴급 인력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편법적 가맹금 수취 등 가맹본부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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