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살아난다]전면개발 지양… 낙후마을을 '주민 손'으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로 전면개발이 쉽지 않은 곳이 대상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주민이 직접 설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최근 관악구 굴참마을, 성북구 한천마을, 금천구 금하마을 등 총 3곳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악구 난곡동 710-1일대에 자리잡은 굴참마을(5만1398㎡)은 건축물의 노후, 안전시설 미비, 도로 노후 등으로 기반시설 정비가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이 지역을 재생지로 선정하고 주민 숙원사업인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성북구 석관동 73-1일대 한천마을(6만4692㎡)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적용됐다. 굴참마을과 마찬가지로 주민 숙원사업이 추진 예정으로 앞서 주민들은 2015년 9월부터 주민워크숍(8회), 통별간담회(4회), 공동체모임(25회), 마을행사(8회), MP-실무회의(34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특히 현 마을문제를 직접 진단한 후 '작은실천마을 만들기', '안전한 마을 만들기', '걷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선정했다.금천구 독산1동 1100일대 금하마을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민들은 시설녹지 활용도를 높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쉼터 마련을 위해 시설녹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의 여가와 편의를 위한 텃밭 조성, 주민이용이 활발한 거점공간을 만들기 위한 철쭉공원 개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CCTV 및 보안등 설치 등 7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한다.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도 같은 선상에 있다. 뉴타운 등 전면철거식 개발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C등급을 내리고 있다. 주민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있다.사업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에서 보조한다.해제된 구역 역시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맞벽개발사업, 주택개량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내놨다.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시계획수립 시 단순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직접 참여를 통해 피드백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수렴 과정이 늘어나더라도 주민들이 100% 참여한 도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며 "활용 가능한 재원이 늘어나는 등 조직 내 시스템이 바뀐 만큼 더 많은 곳에서 재생사업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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