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년제 전문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과 통폐합할 때 기존에는 정원의 60%를 줄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55%만 감축하면 된다.교육부는 이같이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개정안은 우선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폐합 때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했다. 특히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해진다.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대학간 상생하는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