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경 합동 단속반 가동, 4월부터 매일 주 ·야간 ·심야 불시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가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에 총력을 다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제기동 정화여상과 정화여중, 이문동 이문초등학교 주변 불법 찻집에 대해 4월부터 매일 주·야간·심야를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민·관·경 합동으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진행되는 불시 단속은 은밀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강한 압박이 되고 있으며 최근 업소 관계자들의 업종전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이들 찻집 형태의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붉은 등을 달고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정비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동대문구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통학로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달부터 매일 실시하는 특별단속을 시작, 이달부터는 불시 단속을 추가했다.
불법찻집 단속 캠페인
특히 모든 단속은 구청 단속반과 동대문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동대문구는 지난달 23일 정화여상 운동장에서 유해환경 없는 통학로 만들기를 선언,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학교 주변 약 1.2Km 구간을 행진하는 유해업소 근절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개최해 강력한 환경 개선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총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5개 업소 고발, 10개 업소 영업정지, 11개 업소 과태료부과, 40개 업소 시설개수?시정명령 등 학교주변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중요한 의무”라며 “불법적인 영업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을 구민들께 약속한다”고 밝혔다.유해업소 불법 영업행위 신고는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위생지도팀 ☎2127-4282), 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961-4347),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보건급식팀 ☎2210-1274)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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