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흉기로 찌른 40대男 '집행유예'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3일 특별한 이유 없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8시40분께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B씨의 등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B씨를 만나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한때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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