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6월 '자동결제' 단다…앱 미터기는 내년 하반기에

6월부터 카카오페이로 요금 결제…기사가 금액 입력한 후 자동 결제택시미터기 아닌 GPS로 요금 계산하는 '앱 미터기'는 내년 하반기 도입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택시가 더욱 새롭게 진화한다. 오는 6월부터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후 앱으로 요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택시 미터기가 아니라 GPS에 의한 '앱 미터기'로 결제하는 방안까지 도입된다. 카카오는 하루 70만~80만건의 호출이 이뤄지는 카카오택시 앱에 결제 기능을 추가해 수익모델 확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카카오가 카카오택시 앱에도 결제 기능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방식은 간단하다. 택시기사가 기사용 앱으로 요금을 입력하면, 승객은 미리 앱에 저장한 카카오페이에서 자동 결제된다. 카카오페이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더욱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이다. 카카오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해 기사가 요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을 정산ㆍ결제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앱 미터기가 적용된 카카오의 서비스는 카카오택시 블랙과 카카오드라이버 뿐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택시에서 결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부분에 대한 이용자들의 니즈가 컸고 수익모델 확보 차원에서 카카오페이를 연동하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탄력 요금제 등에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앱 미터기보다는 결제에 관심이 많고, 결제-정산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한다"며 "당장 앱 미터기를 도입하기가 어렵다보니 단계적으로 자동 결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카카오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지원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앱 미터기 도입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선 것.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1년간 앱미터기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앱 미터기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앱 미터기는 기본적으로 GPS의 위치정보,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기존 미터기는 자동차 바퀴 회전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데, GPS가 측정하는 거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하는 GPS 전파가 대기권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20~30m 가량 오차가 생긴다. 요금이 달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앱미터기 인증을 제공함으로써 미터기 간 오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거리 측정할 때 약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쓰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인증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거기서 앱 미터기의 오차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며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인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카카오택시에서 자동결제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나면 카카오 입장에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택시에서는 하루 평균 70만~80만건의 호출이 이뤄진다. 2년간 운행을 완료한 호출 수만 2억건에 달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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