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전매제한 1년→6개월 추진

일반투자자 건별 투자한도 상향…일반·적격투자자 총 투자한도 삭제안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투자자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투자자별 총 투자한도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투자자의 건별 투자한도를 올리고 일반투자자와 적격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도 추진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이 '소액투자를 통한 창업생태계 구축'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 법률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1년인 보호예수(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줄였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스타트업마켓(KSM)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한해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 정부안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KSM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은 31곳으로 전체 성공 기업 151개사 중 20%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KSM 등록 기업에만 전매제한 규제의 예외를 적용한 만큼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 밖의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매제한 규정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시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일 기업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건별 투자한도를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총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일정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적격투자자에게도 건별 투자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되 연간 총 2000만원이던 투자한도의 상한선을 없앴다. 앞서 정부는 적격투자자 대상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에서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투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3년 이상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자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투자자는 물론 등록 기준 완화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더 많은 수의 적격투자자가 누적 투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인의 재산권이 투자자 보호라는 이념만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소액투자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더욱 다양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자의 자격을 '설립 7년 이내 창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참여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플레이어를 늘리는 한편 자금 조달 등 시장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처럼 크라우드펀딩 시장 관련 규제는 시장 성숙도에 맞춰 발 빠르게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크라우드펀딩 투자 광고 허용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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