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진기자
중국 베이징 소재 롯데마트 모습(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롯데그룹을 정조준한 고강도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6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에서 사드 담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롯데에 대한 보복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전날 기준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현지 롯데마트는 7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9일까지 67개의 매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2일 기준 8개의 매장이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중국 당국은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지난 2월28일 전후로 현지 롯데 유통매장을 상대로 대대적인 시설점검을 벌였다. 지난달 3일 중국 상해시 상주2점에 대해 첫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이튿날 4개 매장을 추가로 영업 중단시켰다. 이후 6일 23개, 7일 39개, 8일 55개 등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반한 시위로 롯데가 스스로 문을 닫은 매장 12개까지 포함하면 총 87개 매장의 영업이 중단됐다. 중국내 롯데마트 매장 10곳 가운데 9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한때 자진 영업을 중단한 매장은 20여개에 달했지만 현지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영업을 재개한 매장도 있다고 롯데마트는 전했다. 문제는 이들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이 지나도 중국 당국의 영업 재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초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31일로 지정했다. 일각에선 한달 이내 영업정지의 경우 직원 급여를 한달치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중국법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1일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단둥시 만달점의 경우 1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연장 공문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영업정기기간이 끝난 절강성 가흥점은 아직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