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은 '태도'에 발목을 잡혔다.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수 차례 거부한 게 부메랑이 돼서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서게 했다.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27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밝힌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우려 ▲구속된 공모 혐의자들과의 형평성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유만 누락됐어도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들 이유 가운데 '증거 인멸의 우려'는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초했다. 검찰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박 전 대통령)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기 특수본의 대면조사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여곡절 끝에 대면조사에 합의했으나 '조사 관련 정보유출'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보이콧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팟캐스트 매체와의 기습 인터뷰 등을 통해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고 자신은 엮여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 때도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나 청와대가 말을 맞추고 증거를 숨길 것으로 우려하게 만드는 정황은 도처에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통화를 했다.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일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때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뒤에도 꾸준히 수사기관의 경내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파쇄기'로 불리는 문서세단기 26대를 집중 구매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이른바 '대응지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말맞추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또한 잇따라 드러났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 아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대선일정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분석의 배경이다. 헌재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와 정황을 파면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헌재는 지난 10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밝히고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사과의 뜻을 표하며 관련 수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은 점까지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에 비춰보면 그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 오전 중에 가려질 전망이다. 원칙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0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통례를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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