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로 확인 시 자진철거 요청,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28일부터 7월28일까지 지난해 항공촬영을 통해 찾아낸 무단 신축 또는 증·개축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이번 조사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 불법건축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법이 의심되는 3,642개 건축물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 위,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이번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 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동별 담당을 지정, 현장조사를 진행한다.조사 결과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할 기회를 부여한다. 만약 시정기간 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관리대장 ‘위반건축물’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아울러 구는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법을 확립하려고 위반건축행위 예방안내문 약 5000부를 제작해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건축주 등 건축물 관련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장종연 주택과장은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한다”며 “간혹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니 방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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