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에서 단말기 직접 구매가격이이통사 통한 구매보다 더 비싸"단말기 자급제 입법청원 나서기로[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달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 일명 '언락폰'의 가격이 이통사 판매 출고가보다 10%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녹소연에 전해왔다. 녹소연은 즉각 반발, "단말기 자급제 강화법안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공기계) 가격이 10% 더 비싼 것은 암묵적 답함'이라는 신고에 대해 '조사 하지 않겠다'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공개했다.
녹소연이 공개한 공정위의 답변서
녹소연은 "소비자 피해가 명백하고, 조사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공정위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답변을 보냈다"면서 "공정위가 조사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 시장 안착 등을 위해서라도 제조사와 이통3사 간의 출고가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달 7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직접판매 단말기 가격과 이통3사의 출고가를 비교 모니터링한 결과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직접 판매 단말기가 이통3사 출고가보다 10%가량 비싼 것은 제조사가 주 판매원인 이통3사를 고려한 암묵적 담합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조사 민원을 청구한 바 있다.현행 단통법을 보면,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는 공기계 혹은 중고폰이나, 이통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 역시 보조금 없이 구매할 경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공기계를 구매해서 가입하더라도 20%요금할인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과거처럼 요금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던 단통법 이전과 지위가 명확히 다르다. 녹소연은 "제조사가 출고가보다 10%비싸게 공기계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차별행위이며,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가격이다. 또한 정부 시책과는 달리 자급제 확산을 막는 행위이며, 이통3사를 통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는 암묵적 담함 행위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실질적 효력을 발생하는 알뜰폰 점유율 확대, 정부가 다시금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안착,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등을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결합판매 고리를 일정부분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다시금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재차 제기하는 것과 함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을 통해 ‘단말기자급제 강화 법안’을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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