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담긴 SNS 게시글을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인 더문캠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는 '문준용 5급 공무원 단독지원 취업'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SNS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문 전 대표의 아들이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단독 지원해 취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시 모집인원은 2명이었고, 2명이 지원해 합격했으며 단독채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게시글에 준용 씨가 5급 공무원으로 취업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일반직으로 해당 표현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문 전 대표 측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서',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보고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실의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서'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6일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게시글 4건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사이버범죄대응센터에 '위법 게시물 삭제 직권 판단'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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