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16일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논란이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가 안 되는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박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폐기했을 가능성 등이 지적했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인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비공개를 지정해 이관한다면 원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기록관이 증거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헌법 71조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권한대행, 당선인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지정범위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문서 유출과 폐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홍 장관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서 이관을 중단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어떻냐는 질문에 대해 홍 장관은 "새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반드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게 돼 있다"면서 "이관에 문제가 없도록 기록관에서도 청와대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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