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카라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해온 농장주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9일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 A씨와 직원(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8조1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앞서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경기 김포에서 식용견 농장을 운영하던 A씨 부부를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카라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키우던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목매달아 도살해왔다.카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개농장의 동물학대는 인정되지 않았던 점, 동물학대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쳤던 점에 비하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다.또한 "잔인한 범죄행위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은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유의미하게 평가했다.카라의 자문변호사인 서국화 변호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 사실은 개 1마리의 목을 매달아 죽인 행위에 한정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은 그동안 동물학대죄를 지나치게 가벼운 형으로 처벌해왔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서 변호사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심정적으로는 충분한 처벌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판결로 인해 개농장 운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고인이 계속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유효한 보호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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