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허락없어도 육아휴직 쓴다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여성노동단체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015년에 이어 재발의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현행법에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사업주의 허락을 맡도록 돼 있다.이번에 마련한 두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의 허락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휴가가 시작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엄규숙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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